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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나6027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함 )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함 )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8. 24. 13:07 경 청주시 청원 구 외하동 소재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 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원고차량과 후방에서 원고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피고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함). 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2,180,680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을 85% 로 평가 하여 계산한 1,853,570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9. 12. 18. 피고에게 구상 금 1,853,57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쌍방 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었고, E 심의 위원회는 2020. 1. 20. 쌍방 차량의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85%, 피고차량 15% 로 평가하는 심의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 기간 내인 2020.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며 중앙선을 넘은 원고차량의 과실과 후행차량으로서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한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쌍방 차량의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30%, 피고차량 70%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 금으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654,200원(= 2,180,680원 × 0.3) 을 초과하여 1,853,5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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