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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나2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항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와 피고는 1999. 4.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C생인 딸 D[2013. 12. 11. ‘L’으로 그 성(姓)이 변경되었는바(서울가정법원 2013느단7103), 이하 ‘D’이라 한다

], E생인 아들 F를 두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05. 5. 16. 협의이혼하였다가 2005. 7. 5.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재산분할금 1억 원 지급,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 및 양육비 매월 3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인천지방법원 2005드단19552 사건(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에서 2005. 12. 14.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D을, 피고가 F를 각 양육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함으로써 다시 이혼하였다.

3 이 사건 조정 성립 당시 D은 만 5세, F는 만 2세였고, 원고는 1994년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까지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2005.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날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0만 원을 2006. 1.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날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D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각 지정한다.

단 원고와 피고 쌍방은 서로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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