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C의 모친으로, 2017. 5. 24. 원고에게 ‘C와 결별하겠다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으나 원고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원고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31. C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9023,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 과정에서 2018. 2.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를 지정하고, 원고는 C에게 양육비로 2018. 3. 1.부터 2035. 6. 23.까지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며, C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2018. 2. 28.까지 지급하되, 지체 시 2018.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정(이하 ‘선행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한다.
2. 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C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C는 원고에게 2018. 2. 28. 12:00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C가 위 1,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C는 위약금을 더한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C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원할 경우 원고는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5.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고소취하서(합의서)를 제출한다.
다. 이후 원고와 C는 2018. 2. 26. 선행조정의 조정조항을 수정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을 받았다. 라.
C는 2018. 2. 28.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