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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고단2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9. 12:21 경 평택시 B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6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 운전 등 처벌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경찰관 몸 캠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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