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8:0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인 D건물 OOO호에서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임신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진술서 및 E 대화내용캡쳐 등) 및 첨부서류
1. 감정결과(유전자분석)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