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3.30 2011가단727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9.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2평 건물(이하 ‘구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와 구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구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구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멸실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하 ‘신건물’이라고 한다)임이 밝혀졌다.

이에 원고는 구건물에 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경매가 진행된 결과 원고가 2011. 3. 17.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11.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신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중 별지 2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부분에 존재하는 바, 현재 피고가 소유자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구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등기부상의 구건물이 현존하는 신건물인 것으로 믿고 그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매절차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