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01,3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1. 경기 가평군 B 대 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7. 8. 경기 가평군 C 지상 목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12평 4홉 4작(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경 이 사건 구건물의 대들보, 주춧돌, 용마루 등을 보존한 상태에서 나머지 건물부분을 모두 철거하여 개축하고, ‘ㅁ'자 모양의 구조였던 이 사건 구건물의 가운데 부분에 지붕을 올리는 공사를 하여 2010. 5.초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12㎡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신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구건물에 관하여 2010. 9. 10.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은 위 라.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구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구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각하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3.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건물에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건물을 철거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