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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1 2012고정2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26. 03:30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동문1동사무소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04:00경 119구급대를 통하여 서산시 C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응급실로 후송된 이후 위 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인 피해자 D(32세, 남)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의식상태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볼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자 그것을 폭행으로 오인한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때렸냐, 의사가 사람을 치면 되냐, 개새끼, 씨발놈, 동생들을 부를테니 잘 돼나 한번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경부, 전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의료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이 위 D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로 가자며 112순찰차에 자진 승차하여, 2011. 12. 26. 04:40경 E파출소에 도착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인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G과 H가 있는 자리에서 “의경 씹새끼는 빠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씨발놈아 왜 아까 차에서 처럼 똑같이 욕 해 보지,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보여주는 경멸적인 행동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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