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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15 2014고정30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5:35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서산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행하는 C 신흥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서산시 석림동 소재 신주공아파트까지 이동하던 중,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러 갑자기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의 맞은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새터민으로 아직 대한민국의 물정에 익숙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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