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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6 2018가단1384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B 임야 845평에 관하여 1957. 7.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가평군 C 전 1795평의 토지조사부에는 소외 D이 1914. 4. 1.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6ㆍ25 전란으로 위 토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

그 후 1965년경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는데, 위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가평군 B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등본에는 지목을 임야, 면적을 845평으로 하여 1954. 2. 25.자로 회복에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경기 가평군 B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지목을 철도선로, 면적을 404평, 1971. 4. 21. 원고를 소유자로 복구하는 내용이 등재되었고, 1978. 10. 20. 면적이 1336㎡로 환산 등록되었으며, 1980. 1. 25. 지목이 철도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경기 가평군 B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에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1939. 7. 25. 개통한 철도인 구 F선의 철로부지에 편입되어 위 시점부터 철도용지로 사용되어 왔다.

1945. 8. 15. 광복 이후 구 F선을 포함한 E의 전 재산은 미합중국 군정청 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령(1946. 5. 7. 제정공포, 1961. 12. 30. 제정된 법률 제922호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에 따라 폐지)에 의하여 조선정부에 귀속되었고, 위 재산은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구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법률 제74호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편입되었다.

원고는 2010. 12. 21. 직선화된 F선 복선전철개통으로 구 F선을 폐지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철도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철로가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2, 14, 16,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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