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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8 2016고정1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년 12.부터 2015. 1.까지 대구시 청소년 영화 동아리 ‘C’ 소속 PD로서 위 동아리의 영화 제작 및 활동비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B이 2014. 12. 16. 경 위 동아리 대표 D으로부터 ‘C’ 의 활동비 명목으로 128만원을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피해 자인 위 동아리 회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B과 함께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5

1. 5. 경 대구 수성구 지 범로 188 청구 리빙 월드에 있는 대구은행 지 산 지점에서 30만원, 2015. 1. 12. 경 대구 중구 남산로 61에 있는 대구은행 덕산 지점에서 10만원, 2015. 1.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10만원, 합계 50만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한 뒤 그 중 25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과 B이 각 25 만원씩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이어서 피고인과 B은 2015. 1. 17.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영화 촬영과 관계없이 식사를 한 후 영화 활동비 중 50,500원을 음식 대금으로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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