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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04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8세) 의 대학교 동아리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9:30 경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대학교 동아리 회원 16명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2018. 3. 17. 01:00 경에서 04:00 경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과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피의자 A 일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준 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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