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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58216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일대 40,97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04. 5. 1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4. 5. 18.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3. 9. 13. 해산결의를 하고 2013. 11. 8. 해산등기를 마친 청산조합이다.

나. 동작구청장은 2010.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인근 주민 52명이 이 사건 정비구역에 신축 중인 아파트로 인한 전파 수신장애로 케이블, 유선, 스카이라이프 등을 설치해야만 TV 시청이 가능하여 불편함을 느끼는바,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므로, 검토 후 결과를 2010. 6. 14.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민원사항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민원’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0. 2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민원제기인 52명에 대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25. 7,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1. 1. 14. 22,4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동작구청장은 2011.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인근 주민 148명이 이 사건 정비구역의 신축 아파트로 인해 방송수신장애가 발생하여 유선위성방송 등을 설치해야만 TV 시청이 가능하니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두 차례 제기하였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준공절차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민원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 3차 민원’이라 한다). 마.

피고 C는 2011. 1. 26. 당시 원고의 조합장인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원고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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