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247 일대 62,78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6. 4. 27.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동작구청장은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매수하여야 할 국ㆍ공유지는 착공 전까지 소유재산별로 매입조치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공통사항 제5항), 당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자 등이 착공 전까지 매입하여야 하며, 무상양여 등의 대상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 전에 미리 당해 재산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분야별 사항 중 재무과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2010. 11.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329-2 도로 4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892,889,4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 위에 도로 1,451.6㎡, 공원 5,623.1㎡, 연결녹도 3,040.2㎡, 공공공지 499㎡, 학교 6,814㎡ 등 설치비용 합계 20,246,598,755원 상당을 신설하였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무상양여 대상은 구거 643㎡, 도로 2,892㎡이고, 이 사건 토지 가격을 포함하더라도 무상양여 대상 정비기반시설의 가격이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