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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647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적고, 아래 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2면 9행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2면 9∼10행의 “주택재건축조합”을 “주택재개발조합”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 “피고에게”를 “E에”로 고쳐 적는다.

3.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8면 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동작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2010. 12. 17.자 공문 발송 이전인 2010. 11. 3. 이 사건 정비구역 인근 주민 65명이 동작구청에 이 사건 2차 민원을 추가로 제기해 놓았던 사실, ② 위 공문 발송 이후인 2010. 12. 29. 이 사건 정비구역 인근 주민 83명이 동작구청에 다시 이 사건 3차 민원을 제기한 사실, ③ 이에 동작구청장은 2011. 1. 5. 원고에게 이 사건 2, 3차 민원사항을 통보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준공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원고는 이 사건 1차 민원 이후 이미 E와 위 민원의 처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E를 통해 그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이어서 추가로 통보받은 이 사건 2, 3차 민원의 해결을 위한 조치 역시 바로 강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들이 2011. 1. 26.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이 사건 정비구역에 신축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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