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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나368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J 일대 33,69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8. 1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 8. 13.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N, O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동작구청장은 원고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한 다음, 2014. 5. 30. 원고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그 후 동작구청장은 정비사업 추산액 변경 등이 포함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청에 따라 2014. 10. 17.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의 10,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하게 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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