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51825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C 토지 일대 33,593㎡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0. 8.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0. 8. 13.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동작구 D 지상 2층 다세대주택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인데, 전소유자 F으로부터 G은 지분 7분의 3, H과 피고는 각 지분 7분의 2에 관하여 2004. 7.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I에게 위 각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I는 2014. 8. 8.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J은 2012. 9. 2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과반수가 원고의 해산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J은 2012. 11. 2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다시 120명의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120명의 조합해산동의서에 I의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2012. 11. 30. 토지등소유자 중 과반수가 원고의 해산에 동의하였다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12. 18. 법률 제11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의2를 근거로 원고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는 도시정비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