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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노2100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에서 참작되었다.

원심과 달리 변경되거나 추가된 새로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사건의 경위 및 과정, 재산 피해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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