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노12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항이 포함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달리 변경된 새로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