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207
배임수재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와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은 모든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제출된 많은 탄원서와 참고자료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사항이다.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된 사정은 없다.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 범위를 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