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1 2017고정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상호의 일반 음식점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01:00 경 본인이 운영하는 위 'C'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17 세, 남) 외 3명의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2 병과 소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업소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