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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09』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27. 14:55 경 수원 팔달구 C에서 D 우체국 소속 주무관 E가 우편 배달용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른 장소로 우편 배달을 간 사이에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E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E의 다리와 복부를 약 3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우편 배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884』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7.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F,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한 뒤 신분을 확인하려는 수원 중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09』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공무집행 방해)

1. 내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피해 부위 사진, CCTV CD 『2018 고단 3884』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찰 바디 캠 영 상 분석, 피해자 I 진단서 제출, 피해자 제출 상해 진단서에 대한 판단)

1. 지명 수배자 검거 통보, 상해진단서

1.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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