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3 2016고단38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소유의 C 포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4:35 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 읍 양 벌리에 있는 자연 미인 앞 도로 상을 출발하여 같은 읍 양 벌리에 있는 매 곡 초등학교 앞 도로 상까지 약 4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