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3:1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이 삼구 퍼센트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서울 은평구 연서로 44길 7 폭포 동 힐 스테이트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