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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791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우유 등의 유제품을 D 마트에 납품한 사람이고, 피고는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로 하여금 D 마트를 운영하도록 한 명의대여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 10. 원고의 D 마트에 대한 물품채권이 6,635,960원임을 확인하는 미수확인서를 작성한 일이 있다.

다. 피고는 2014. 4. 30.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3. 5.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4581호)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면책 당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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