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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8350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연대보증에 따른 대출금 변제의무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2010. 11. 2.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두 차례 대출을 실행한 사실,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서 각 대출일에 각 대출금에 관하여 아래의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출일 대출액 보증한도액 2015. 6. 25. 기준 채권액 원금 이자 소계 2012. 6. 8. 100,000,000원 12,000,000원 10,000,000원 8,534,256원 18,534,256원 2010. 4. 14. 100,000,000원 6,000,000원 5,000,000원 5,656,683원 10,656,683원 합계 29,190,939원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여 채권액 29,190,939원 범위에서 보증한도액 합계 1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면책 여부 피고는, 위 연대보증 채무가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4. 12. 5.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9. 2. 면책결정(인천지방법원 2014하면6165호, 2014하단6179호)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연대보증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을 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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