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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3 2015가합200513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B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4. 11. 17. 사망하였다.

나. 1) 망인은 2009. 1. 13. E와 성남시 수정구 F아파트 102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계약금 1,3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6,7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2. 14.부터 2011. 2.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2. 14. 임대차보증금은 1억 6,000만 원(3,000만 원 증액, 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 임대차기간은 2011. 2. 14.부터 2013. 2. 14.까지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ㆍ갱신한 후 E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변경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E는 2011. 11. 19. G과 망인, 피고 및 그의 처의 입회 하에 제1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망인에서 G으로, 임대차기간을 2011. 11. 19.부터 2013. 2. 14.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2. 14. G과 임대차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억 6,000만 원에서 월 임차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변경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처분된 2014. 11. 15.경까지 G 혹은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E 명의의 통장으로 월 임차료 10만 원씩이 지급되었다.

다. 한편 B은 2012. 9. 5.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보증금에 대하여 청구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이 법원 2012즈단254호), 위 절차에서 E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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