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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6나312859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갑 제3호증에 대해 위조 항변을 하나, 아래 제2. 가.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11. 4. 4.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L‘이라 한다

)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160만 원, 기간 2011. 4. 5.부터 2013. 4.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유흥 음식업 재산세 중과분(토지 및 건물 분) 40만 원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계약 당일 지급받은 보증금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4,000만 원은 매달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받되, 완납시까지 월 2부로 계산한 이자를 임대료에 합산하여 선지급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11. 4. 5.경 피고와 C에게 L을 인도하였다.

3) 이후 L에서 영업해온 피고들은 매달 지급하기로 한 위 임대료 160만 원, 재산세 중과분 40만 원, 미납보증금 이자 80만 원, 합계 280만 원(위 세 항목은 모두 L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모두 합쳐 ‘차임’이라고만 한다

)을 2013. 3. 5.분까지는 지급해왔으나, 2013. 3. 6.분부터는 연체하였다. 4) 이에 원고가 2013. 12. 6.경 피고와 C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5 C은 2016. 12. 15. L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6. 무렵 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임을 연체한 2013. 3. 6.부터 L을 인도한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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