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03 2015가단85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3. 6. 25.부터 위...

이유

원고가 2011. 4. 4.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 건물 부분('D주점‘)을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월 160만원, 기간 2011. 4. 5.부터 2013. 4.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유흥 음식업 재산세 중과분(토지 및 건물 분)’ 40만원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계약 당일 지급받은 보증금 1,000만원을 뺀 나머지 4,000만원은 매달 500만원씩 분할하여 지급받되 완납시까지 월 2부로 계산한 이자를 임대료에 합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1. 4. 5.경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한 사실, 이후 주문 기재 건물 부분에서 D주점을 영업해온 피고들은 매달 지급하기로 한 위 임대료 160만원, 재산세 중과분 40만원, 미납보증금 이자 80만원 등 합계 280만원(위 세 항목은 모두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모두 합쳐 차임이라고만 한다)을 2013. 3. 5.분까지는 지급해왔으나 2013. 3. 6.분부터는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2013. 12. 6.경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3(임대차계약이행합의서), 갑4(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갑7(피고 B 작성의 위 E에 대한 자필무인각서), 갑6(내용증명), 갑7(각서)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3. 12. 6.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위 최종 차임 지급 다음날인 2013. 3. 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6. 25.(기납보증금 1,000만원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28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을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