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14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4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영천시 D에 있는 ‘E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60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두목이고 자금도 투자하지 않은 채 수익금만 챙겨 갈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영천지역에 있는 음식점인 ‘F'으로 수차례 불러내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1. 6. 초순 오후 영천시 H에 있는 ‘I레스토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 이사를 하였고, 경비를 사용하였다고 이야기 하자, 옆에 있던 G이 피해자에게 “500만원 주면 되겠네”라고 하고, 피고인은 “형님 500만원 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돈 천 만 원도 더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 중간 중간 인상을 쓰면서 “에이 씨”라는 말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로 피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사비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J파’ 두목이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따르는 ‘J파’ 조직원들이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홍보비용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씩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해진 기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