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준 유사 강간 상해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8. 02:31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클럽 ‘F ’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34세) 을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만취하여 위 피해자의 친구 H가 위 피해자를 데리고 클럽 밖으로 나가자 이들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3 경 위 ‘F’ 클럽 건너편 도로에서, 위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위 H가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자신의 승용차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마포구 I 빌딩’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3:59 경 위 I 빌딩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을 간음할 생각으로 왼쪽 팔로 술에 취한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를 부축하여 끌어안고 위 빌딩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지하 2 층 승강기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관리하는 위 빌딩에 침입하였다.
다.
준 유사 강간 상해 피고인은 위 I 빌딩 지하 2 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G이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 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위 피해자의 질 내부에 길이 약 4센티미터, 깊이 약 1센티미터의 열상을 비롯하여 질 내벽을 7군데 이상 찢어지게 하는 회음부 질 내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