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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0920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319,532원, 원고 B에게 42,213,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8.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3. 18. 18:35 춘천시 효제길 24 교차로에서 D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E을 충격하여 E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E은 위 상해에 대하여 치료받다가 2018. 2. 24.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시부터 2017. 3. 17.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에 해당하는 총 6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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