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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6 2014가단441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3.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을 임대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260,000원, 임대기간 2013. 4. 13.부터 2015. 4.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8.경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고, 2014. 12. 11.까지 12개월 동안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3,120,000원과 그 다음날부터 임대목적물 인도일까지 월 2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의 임대기간이 2013. 4. 13.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월차임은 매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의 차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2014. 12.의 차임산정 기간도 2014. 12. 12.이 종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014. 12. 11.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12개월치 3,120,000원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차임 산출 단위를 고려하면 위 3,120,000원은 2013. 12. 13.부터 2014. 12. 12.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2014. 10. 20.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의 청구취지에서 2013. 12. 13.부터 월 260,000원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부분은 2014. 12. 12.까지의 금액 3,120,000원과 그 다음날인 2014. 12. 13.부터 임대목적물 인도일까지 월 2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이 이유 있고, 이를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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