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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19고단4615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F, 3층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하남시 G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섬유잡화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에 별도의 제조시설이 없어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등 국내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기존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고 주식회사 D 상호의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속칭 ‘바잉’)으로 의류를 판매하면서, 2016. 4.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고인 C 운영의 주식회사 E에 라벨 교체 작업을 의뢰하고,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인 B 운영의 봉제 공장에 라벨 교체 작업을 의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년경 주식회사 D 제품의 판매량 부진에 대해 언급하면서 같은 회사 기획 업무 담당자인 J, K에게 ‘시장 사입 제품은 라벨을 모두 국산으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바잉’ 제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지시하고, 그 무렵 J, K는 ‘바잉’ 제품의 생산처가 중국인 점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조지시서를 작성하여 같은 회사 라벨 제작 담당자인 L에게 교부하고, L는 ‘MADE IN KOREA'라고 기재된 라벨을 제작하여 주식회사 E 사무실에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8. 1. 3.경 서울 송파구 M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판매할 ‘바잉’ 제품의 기존 라벨에 ‘MADE IN CHINA'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L로부터 받은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할 경우 원산지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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