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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2 2013고정2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17: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1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창고형 냉장고 문을 열어 놓고 자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 D(50세, 남)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얼굴 왼쪽 부위를 2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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