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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98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 17:2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철 5호선 C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지하철역 직원인 D(남, 47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며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복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미국 교포로서 국내법과 문화에 무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소 강압적으로 흡연을 제지하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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