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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656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7. 21:1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3호 선 C 칠 곡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 자인 열차 운행 관리원 D( 남, 35세 )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 및 위 C 역무원인 E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재차 불응하며 위 과정에서 한쪽 다리는 승강장에 두고 한쪽 다리는 열차 내에 두는 등의 방법으로 열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 씨 발 놈, 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여객 안내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9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도 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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