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7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8. 02:3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다른 손님이 타고 있어서 승차할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에게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는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