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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정7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8. 02:3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다른 손님이 타고 있어서 승차할 수 없다며 승차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에게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는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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