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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7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20:00경 울산시 남구 남산로 386 태화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채 지나가는 불상의 시민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마침 고래축제관련 교통정리 지원 근무 중이던 울산지방경찰청 D 소속 의경인 B 외 2명이 피고인을 만류한 후 귀가조치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며 같은 부대 소속 의경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의경 B, E의 정강이를 번갈아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정강이 찰과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정강이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정리 지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F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0경 제1항 장소에서 교통정리 근무 중이던 의경들의 부대복귀를 위해 D 소속 경위 F이 위 의경들을 소속 버스에 태우려고 할 때 의경들을 가로막아 피해자 F이 “대원들이 승차할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하며 피해자 F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 당기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정강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정리 지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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