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3001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