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8 2016가단154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4. 30.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6년 4월 26일”은 “2016년 4월 30일”로 바꿔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