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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08.29 2017가단9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5. 12. 8.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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