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5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75,298,350원 및 2017. 4.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75,298,350원 및 2017. 4. 1.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