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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노574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식 장소에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렵게 되었고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진 점, 원심판결 선고 전날 받은 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직장에 악성일 가능성이 있는 용종이 발견되었음에도 구속이 되어 조직 검사나 용종 절제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영화촬영팀 소속 스텝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회식을 하다가 술에 만취한 같은 소속 스텝인 피해자를 숙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숙소의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서 있다가 바닥에 엎어지기도 하는 등 만취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안는 모습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를 주저하고 피고인의 숙소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을 잡아당기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당시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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