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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84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48』 피고인은 2013. 12. 18. 00: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파출소 내로 들어와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자식들아 뭐하는 놈이냐.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찾아온 놈이 누구냐, 그것도 모르냐 이 새끼들아, 이 자식들아 두고 보자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850』 피고인은 2014. 1. 8. 13:50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분식점 앞 인도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40세)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냐!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2014고정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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