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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54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3. 2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야 씨발놈아 D지구대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3. 23:34경 전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6. 7. 24.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이 좆같은 새끼들아, 야 씨발놈아, D지구대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목에 상처가 없음에도 아프다며 119 신고를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119신고 등 주취소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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