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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 회사의 콩나물을 운송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콩나물을 마트에 운송해주면 다음달 13.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3.경부터 2012. 11. 4.경까지 88회에 걸쳐 콩나물을 운송하게 하여 운송료 3,22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수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제3채무자는 채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상태로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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