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24. 06:14경 경기 포천시 B아파트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점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8. 5. 2.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행으로 2018. 6. 28.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9%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속도로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돌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