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2:4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시장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