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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각각 발령받았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3. 02:4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시장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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