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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55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5. 1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범행과 2013. 5. 20. 피해자 K에 대한 절도범행을 저지른 후 2013. 5. 26.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2013. 5. 26.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같은 날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8회와 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3.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출소한 후 불과 2개월이 지난 2013. 5. 13.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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